현금영수증 미발행신고 대상 및 포상금 :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신고대상 및 신고로 인한 포상금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가끔 우리는 현금으로 계산시 할인해준다는 사업자를 만납니다. 카드수수료를 아낀다는 측면에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끊어달라고 하자 할인을 해주려면 현금영수증도 발행해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10%와 소득세를 탈세하려는 수작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현금거래를 투명하게 하기위해 현금영수증 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현금영수증을 통해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개인은 신용카드세액공제에서 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을 대폭 인상시켰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나, 그러지 아니한 경우의 얌체같은 사업자들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모든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는 아닙니다.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열거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자들이 현금영수증의 발행을 거부하면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직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등

[숙박및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출장음식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기타업종]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결혼 상담업, 의류 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안경 소매업, 중고차 중개업 등




[현금영수증 관련 규정]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014. 6. 30. 이전 거래분은 건당 30만원 이상, 2014. 7. 1. 이후 거래분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허위·가공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재차 거부 시 20% 과태료를 별도 부과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2014. 6. 30. 이전은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의 50%를 미발급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신고 포상금]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해당 금액의 20%이며, 건당 50만원/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즉, 250만원의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할 경우 50만원의 포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현금영수증 미발행신고 대상 및 포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