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불이익 :: 세금 제때 못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 체납시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 부과는 되었는데, 돈은 없으니 그냥 드러누어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이 지나도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신고를 안했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이미 부과가 된 세금에 대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10,000의 율(1년 10.9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때마다 1.2%의 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됩니다. 



(2) 체납 처분


세금을 내지 않게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며, 그래도 세금을 안낸다면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세금에 충당합니다. 


세금 낼 돈 없다고 계속 체납을 해봤자 자신의 집까지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3) 행정 규제


1) 허가사업의 제한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출국규제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5,0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소유재산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 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에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3) 체납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 대출의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자로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