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과 비과세종합저축 비교: 완벽정리


1. 재형저축




(1) 재형저축의 개념


서민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적립식 장기저축상품으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상품


(2) 금리


3년간 고정금리. 이후 1년 단위 변동



(3) 계약기간


최소 7년부터 최대 10년까지


(4) 가입대상


다음 중 둘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②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의 자영업자


(5) 적립방법


분기 300만원 범위 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6) 세금우대


① 가입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 후 만기해지시 이자소득세(14%) 면제 (단, 농특세 1.4%는 부과함)

② 만기 후 이자는 일반과세

③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못받음. 즉 최소 7년 이상 유지하여야 함






2. 비과세 종합저축


(1) 비과세 종합저축의 개념


기존 비과세 생계형저축이 폐지되면서 도입된 상품

1인당 저축원금 5천만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다만, 기존 비과세 생계형저축 및 세금우대저축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도에서 차감함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 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 아님


(2)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 상품


① 원칙: 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예금 등

② 제외대상: CD, 표지어음, 무기명정기예금,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비과세예금, 외화예금 등


(3) 가입 대상자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장애니, 독립유공자, 상이자, 기초수급자, 518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등 


이상 재형저축과 비과세종합저축 비교: 완벽정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