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 방법 : 완벽정리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권리보호요청 방법


권리침해 사실을 권리보호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 납세자보호민원 권리보호요청



권리침해 유형 및 조치사항


1) 중복조사하거나 세법을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 조사반 철수(세무조사 중지)


2) 조사기간이나 범위를 임의로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행위 : 시정 요구


3) 금품, 향응 및 사적 편의 요구 : 조사반 교체 및 징계 요구


4) 세금의 부과 징수와 관련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 : 시정 요구 및 시정 명령


5) 고충민원, 불복청구 등 절차가 이행되었으나 결정취소, 환급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 시정 요구 및 시정 명령






구체적인 권리 침해 사례   


사례1: 중복 조사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세 조사는 2010년 세무조사 당시 이미 조사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계약서 및 자금출처, 필요경비 등을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즉시 조사를 철회함


사례2: 세무조사 후 세무조사결과 미통지


세무조사 종결 후 20일 이내 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조치함


사례3: 압류해체 지연처리


체납된 국세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예금에 대한 압류 해제가 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조치함




사례4: 과세예고통지 없이 세금 고지


고지세액 1백만원 이상은 반드시 과세예고통지 이후에 세금을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과세예고통지 없이 과세된 경우에는 즉시 고지된 세금을 취소하도록 조치함






이상 세무조사시 부당하게 권리가 침해되었을때, 구제할 수 있는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